희망연속
택시총량제의 문제점 본문
택시총량제란 전국 156개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해 놓은, 한마디로 대학교 입학정원과 의미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택시 대수를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한 것이지요.
지난 2005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택시 사업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택시총량제 조사지침에 의해 5년마다 택시총량제 용역조사를 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후 확정하게 됩니다.
택시총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지역의 택시 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5년 마다 택시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수시로 변화하는 각 지역의 수요변화를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아가 택시총량제에 의해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감차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상 감차는 요원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용역조사 결과 총 72,000대의 택시 중 16.3%가 넘는 11,820대가 과잉공급되었다고 하여 5년마다 5%씩을 감차하도록 했지만 단 1회 100대만 감차했을 뿐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택시를 줄인 후에 혹 발생할지도 모를 택시대란의 후폭풍 등을 우려한 지자체장들이 택시 감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투표로 선출된 단체장들이기에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는 없죠.
또 한가지는 전국 단위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서 택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택시 감차를 해야 하는데도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택시가 부족해져서 증차를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경기도 용인, 양주, 파주, 세종시 등은 인구가 증가하여 최근에 택시를 증차를 했죠. 반면에 춘천시, 원주시, 영주시 등은 택시총량제 원칙에 입각해서 감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택시 증차를 선호하겠지요. 이른바 주민에게 택시면허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니까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택시 감차를 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상 하기가 어렵다면 인구가 늘고 있어 증차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택시 총량을 주고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택시가 과잉 공급되어 있어서 감차를 해야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방자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은 택시, 버스 등 교통업무가 전부 지방이 아닌 국가(국토교통성)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문제 해결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탄력적, 통일적, 신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편입니다.
'서울 택시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탄력 요금제'가 적용돼야 한다 (0) | 2024.06.24 |
---|---|
고가의 고급형 일반택시 (0) | 2024.06.18 |
택시 승차거부에 다른 택시도 당하고 있다 (0) | 2024.06.10 |
인천공항과 인스파이어 아레나 (1) | 2024.06.06 |
카카오와 우버택시의 평점제도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