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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2024년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다

희망연속 2024. 1. 20. 16:05

2023년도 귀속분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습니다.
 
매년 1월 25일까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부가세 신고는 그동안 홈택스를 통해 해 오다가 작년에 세무사에 의뢰했었고, 금년엔 다시 홈택스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 역시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게 별로 없어서 막연하게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남들도 다 하는데 저라고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하는데 까지 해봐야죠.
 
개인택시 세금 신고는 틀에 박힌 사안으로 신고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택시업 종사자들이 고령화 되어서 대부분 컴퓨터와 별로 친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차니즘을 갖고 있는 탓에 그냥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납부세액이 83만 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매출세액(과세표준)  53,116,048원
세       액                      1,593,481원
공제세액                        759,818원
납부세액                        833,663원 
 
 
 

 
 
 
부가가치세는 1년 동안의 매출세액이 가장 중요하죠.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부가세 신고 또한 개인택시 조합(지부)에서 대행해 주니까 신경쓸게 없습니다.
 
그러나 4,8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70여만 원이 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4,8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연말이 되면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기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불합리합니다. 연말이면 택시가 부족하다고 난리만 칠게 아니라 이런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현금을 제외한 카드결제액 기준으로 (티머니 카드액 + 우티 카드액) - (통행료) 인데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매출액, 개인택시 조합에서 통보해 온 매출액, 티머니 홈페이지(우티에서 보내온 금액 포함) 매출액 등에서 이상하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많은 차이도 아니고 겨우 몇만원~몇십만원. 그래서 그냥 조합에서 통보해 온 매출액으로 수정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액(공제액)은 사업자 카드사용금액에서 공제, 불공제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2023년 6월 이후분은 아예 홈택스에 올라오지도 않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가스충전 금액은 현대카드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는 카드 영수증을 보고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부가세는 매입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납부세액이 별로 감면되지 않는 것 같으니 귀찮으면 그냥 가스충전금액만 계산해서 넣고 나머지는 패스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홈택스나 삼쩜삼, 셈과 같은 앱으로 신고하기가 번거로우면 가스 충전금액과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을 들고 세무서로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가도 되구요.
 
세무서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친절하게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다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전화로 세무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대행해 줍니다. 조합 세무대행 법인은 5만원이고, 다른 세무사는 4만원에도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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