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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는 당연한 것이다

희망연속 2024. 1. 8. 13:51

 

영업을 마치고 충전소 휴게실에 들렀더니 책상 위에 웬 서명부가 놓여져 있더라구요.
 
보아하니 택시 자격유지검사 폐지를 위한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몇 명이 서명을 했던데 많아 보이지는 않았구요.
 
한마디로 실망이었고, 왜 이런 서명을 받는 지 참 의아했습니다.
 
아마 택시조합 측에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사장에 다시 당선된 사람이 자격유지검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서명을 받고 있질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1항 2호)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3년에 1회씩, 70세 이상은 1년 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현행 법 규정이 '운수종사자'로 되어 있고, 반면에 택시운전자는 '사업주'로서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내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될까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는 합격율이 98.4%에 달하고 있고, 자격유지검사를 원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의료검진을 받아도 되는데 의료검진은 합격율이 99.9%에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기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험을 어렵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생색내기로 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합격율이 99.9%에 달하는 형식적인 시험조차 치르지 않겠다고 저렇게 서명운동 하고 그러면 정작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마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검진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고, 전문의의 소견을 첨부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의료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구요.
 
지금 우리나라의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 검사는 당연히 해야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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