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차량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본문

자동차 즐겨타기

차량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희망연속 2023. 7. 24. 14:50

어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앞에서 멈춰 서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요란하게 울려 대더군요.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아직 녹색불이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른체하고 가만 있었는데 차를 2차로로 방향전환하고 제 옆으로 와서 욕을 해대더니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쳐 가버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지만 곧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었는데도 저러는 것은 이해불가죠.

 

새파랗게 젊은 운전자가 BMW 외제차를 타고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전을 해대는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정말 안타깝죠. 평소에 멀쩡한 인간도 운전대만 잡으면 폭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거야 원.

 

하긴 그 젊은 운전자가 빚내서 외제 똥차 끌고 다니는지, 돈많은 아무개집 자식이라 부모가 사준 외제차 타고 똥폼잡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침부터 기분은 좋질 않았습니다.

 

 

우회전 녹색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 알림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 것이죠.

 

교차로에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나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합니다.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합니다.

 

2. 전방 교통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고 난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려는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3.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데 20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고,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차량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만 해도 무려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된 후 부작용도 나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회전 차량들이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게됨에 따라 뒷따르는 차량들이 잘 빠지지 못해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야만 되겠죠. 저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합니다. 무조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