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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몇년을 운행할 수 있을까? (택시 운행연한, 택시 차령) 본문

서울 택시세상

택시는 몇년을 운행할 수 있을까? (택시 운행연한, 택시 차령)

희망연속 2020. 11. 9. 15:52

 

오늘 오후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는데 바로 앞에 선 택시번호가 눈에 익었습니다.

 

33자 1447호.

 

내가 법인택시에 처음 입사하던 날, 그러니까 벌써 5년 반이 흘렀네요, 새벽에 출근했더니 배차부장이 윗 번호의 차량을 타고 가라며 키를 주던 사실이 생각납니다.

 

아득한 이야기인데, 그날, 시동을 걸고 회사를 나가면서 미터기를 보니 85만km가 찍혀 있더군요. 처음에 저는 8만 5천인 줄 알았고, 기념으로 찰칵까지 했었다는. 

 

근데 나중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 ㅠㅠㅠ

 

회사택시는 1일 500km, 1달 13,000km, 1년에 150,000km를 평균적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처음 탔던 그 차량은 5년이 조금 더 지난 차량이었나 봅니다. 얼마 안있어 대폐차 했으니까요.

 

약 1달간 스페어 기사로 일하다가 고정차량을 배정받았는데 바로 1447호 첫날 타던 차량이었죠. 저 차를 6개월 가량 타고 다른 차로 이동했지만.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기사가 누군지 보고싶었지만 상황이 그러질 못했죠.

 

가만 생각해보니 택시는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땐 Nf였다가 지금은 Lf로 바뀐거죠.

 

일반 회사택시 차량은 운행연한(차령)이 4년입니다. 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쏘나타, K5 등 배기량 2400cc미만 중형택시는 4년, 2400cc를 초과하는 대형택시는 6년이죠.

 

다만, 운행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소정의 검사를 통해 1년씩 2번, 최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회사택시는 보통 최고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택시는 회사택시에 비해 운행연한이 3년이 더 깁니다.

 

즉, 일반 중형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연한 7년에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고 9년까지, 대형 개인택시는 11년까지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운수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버스, 택시 차량 운행연한을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거리 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몇 백만 km를 운행하던 상관없이 오직 연식으로만 따집니다.

 

택시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차량은 5년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개 5년이 지나면 새차로 교체하고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요즘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신차로 많이들 교체하고 있는 추세로 회사택시, 개인택시 가릴 것 없이 낡은 차량은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얼마나 새차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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