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동료가 내준 택시요금 잔돈을 반환해 달라고 할 때 본문
택시손님의 동료 또는 인척이 잘 부탁한다며 택시요금을 기사에게 먼저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개 택시요금보다 많은 금액이죠.
만약에 잔돈이 남았을 때 그 잔돈을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요?
손님이 기사에게 준 돈이 아니라 동료나 인척이 기사에게 준 돈이라 해도 손님이 잔돈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죠.
저는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북아현동에서 손님이 두분 탔는데 손님의 인척되시는 분이 저에게 목동 00아파트까지 잘 모셔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 원을 주시더군요.
그런데 손님이 신촌역에 내려 달라고 하면서 3천 얼마를 카드로 찍 긁더니 2만 원을 자기에게 돌려 달라고 하더군요.
하, 이럴 수가.
하는 수 없이 돌려 드렸습니다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비슷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비가 상당히 내리는 어두컴컴한 저녁쯤 두 사람의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구리시 00동, 다른 한 사람은 00동
퇴근길 차량 정체와 깜깜한 빗속을 뚫고 어렵사리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손님 한명이 2만 원을 주면서 다른 손님을 00동 00아파트 입구에 내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손님 1명을 태우고 도착했더니 택시요금이 14,5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갑자기 잔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비도 내리고, 2명의 손님을 제각각 목적지에 내려 드렸는데 수고비는 그렇다해도..................
돌려줘야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돈 문제를 떠나 오랜동안 씁쓸한 기분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래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택시기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동료나 인척이 택시기사에게 돈을 줄 때 "택시요금 치르고 남은 잔돈은 기사가 가지세요"라고 분명히 말을 한다면 기사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택시기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 물어야 한답니다.
그 것 참, 아쉽습니다. 택시기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동료가 내 준 택시비 잔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A(본승객일행)는 2012년 5월 4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동료 B(본승객)를 혼자 태우고 택시기사 甲에게 여의도역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시비 1만 원을 甲에게 미리 지급함.
甲은 여의도역까지 운행하였고, 미터기 요금은 3,200원으로 나옴.
승객 B는 甲에게 동료가 선급한 돈 1만 원 중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원의 반환을 요구함.
甲이 잔돈을 거부하자, B는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하여 택시기사甲은 동대문구청장한테서 과태료를 부과받음.
甲은 이에 불복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를 통지하여, 甲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시작됨
[쟁점: 甲의 주장에 관한 판단]
택시기사 甲은 A와 여객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B에게는 잔돈 6,800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B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여 부당요금 징수로 판단할 수 없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판단]
甲의 잔돈 6,800원 반환거부는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10만 원에 처함.
[제2심 법원의 판단- 판결문과 같음]
택시를 실제로 탑승한 B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동료 A의 행위는 호의에 기한 것이므로, 택시기사 甲은 잔돈 6,800원을 B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을 과태료에 처한 결정은 정당함.
판결문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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