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동료가 내준 택시요금 잔돈을 반환해 달라고 할 때 본문

서울 택시세상

동료가 내준 택시요금 잔돈을 반환해 달라고 할 때

희망연속 2020. 9. 10. 20:07

 

 

택시손님의 동료 또는 인척이 잘 부탁한다며 택시요금을 기사에게 먼저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개 택시요금보다 많은 금액이죠.

 

만약에 잔돈이 남았을 때 그 잔돈을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요?

 

손님이 기사에게 준 돈이 아니라 동료나 인척이 기사에게 준 돈이라 해도 손님이 잔돈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죠.

 

저는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북아현동에서 손님이 두분 탔는데 손님의 인척되시는 분이 저에게 목동 00아파트까지 잘 모셔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 원을 주시더군요.

 

그런데 손님이 신촌역에 내려 달라고 하면서 3천 얼마를 카드로 찍 긁더니 2만 원을 자기에게 돌려 달라고 하더군요.

 

하, 이럴 수가.

 

하는 수 없이 돌려 드렸습니다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비슷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비가 상당히 내리는 어두컴컴한 저녁쯤 두 사람의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구리시 00동, 다른 한 사람은 00동

 

퇴근길 차량 정체와 깜깜한 빗속을 뚫고 어렵사리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손님 한명이 2만 원을 주면서 다른 손님을 00동 00아파트 입구에 내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손님 1명을 태우고 도착했더니 택시요금이 14,5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갑자기 잔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비도 내리고, 2명의 손님을 제각각 목적지에 내려 드렸는데 수고비는 그렇다해도..................

 

돌려줘야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돈 문제를 떠나 오랜동안 씁쓸한 기분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래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택시기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동료나 인척이 택시기사에게 돈을 줄 때 "택시요금 치르고 남은 잔돈은 기사가 가지세요"라고 분명히 말을 한다면 기사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택시기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 물어야 한답니다.

 

그 것 참, 아쉽습니다. 택시기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동료가 내 준 택시비 잔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A(본승객일행)는 2012년 5월 4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동료 B(본승객)를 혼자 태우고 택시기사 甲에게 여의도역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택시비 1만 원을 甲에게 미리 지급함.

 

甲은 여의도역까지 운행하였고, 미터기 요금은 3,200원으로 나옴.

 

승객 B는 甲에게 동료가 선급한 돈 1만 원 중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원의 반환을 요구함.

 

甲이 잔돈을 거부하자, B는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하여 택시기사甲은 동대문구청장한테서 과태료를 부과받음.

 

甲은 이에 불복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를 통지하여, 甲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시작됨

 

 

 

[쟁점: 甲의 주장에 관한 판단]

 

택시기사 甲은 A와 여객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B에게는 잔돈 6,800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B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여 부당요금 징수로 판단할 수 없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판단]

 

甲의 잔돈 6,800원 반환거부는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10만 원에 처함.

 

 

 

[제2심 법원의 판단- 판결문과 같음]

 

택시를 실제로 탑승한 B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고, 동료 A의 행위는 호의에 기한 것이므로, 택시기사 甲은 잔돈 6,800원을 B에게 돌려줘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하여, 제1심 법원이 甲을 과태료에 처한 결정은 정당함.

 

 

판결문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2 라 208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甲


1 심 결정 서울북부지법원 2012. 11. 13.자 2012과167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에 의하면, 항고인 甲이 2012. 5. 4. 서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중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이 사건 승객 B의 동료 A로부터 승객을 여의도역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원을 지급 받은사실, 이에 항고인이 위 승객을 태우고 여의도역까지
운행하였고 여의도역에 도착할 당시 택시 승차 미터기상 요금이 3,200원으로 나온 사실, 위 승객이 항고인에게 동료가 지급한 10,000원중 실제 택시요금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6,8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항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 주장

항고인은 이 사건 승객의 동료와 사이에 위 승객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위 동료부터 운임을 선지급 받았는 바, 위 여객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승객에게 선지급금과 실제택시
요금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항고인이 차액을 반환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 2011. 10. 13. 고 2009다 102452 판결, 법원 2012. 11. 29. 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위승객을 목적지 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위 승객과의 친분때문에 호의로 항고인에게 위 승객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 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점 ,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하는점 , 만일 여객이 아닌 타인을 여객운송계약 당사자로 본다면, 타인이 운송인에게 선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여객에 대하여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 요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게되어[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는 없다(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타인에게만 초과요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점 , 기타 이 사건 승객이 항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여객이 아닌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선 지급하는 것은 그 타인과 여객 사이의 친분에 의한 것이고,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실제 택시요금과 관계없이 선지급금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그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에게 선지급금 10,000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은 이 사건 승객에게 선지급금 10,000원과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의 차액 6,800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 서 이 사건 승객의 차액 반환요구를 거절한 항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3.

재 판 장 판 사 서 태 환
판 사 도 영 오
판 사 정 교 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