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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처벌 규정

희망연속 2020. 9. 7. 15:21

 

 

서울시에서는 8월 25일부로 택시, 버스, 지하철에서 모든 승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 관련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되자 승차거부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강화한 것이죠.

 

그러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변 사람과 다투는 등 물의를 일으킨 시민에 대해 고발된 사례는 몇번 있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였는데,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어서 오는 10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출입자 명단작성 및 마스크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사업장 운영주에게는 1회 150만 원, 2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주인 만큼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1회 15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 법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10월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겠죠.

 

물론 서울 지하철에서는 얼마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객과 싸운 사람에게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25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기사를 손님이 신고하는 경우,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근거로 해서 운수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해야 하지만 손님을 태워야 하는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마당에.

 

다만 8.15 이후 방역 2단계가 발령된 시점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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