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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요금 떼먹고 도망가는 인간을 막기 위해서는

희망연속 2020. 7. 12. 16:43

 

“수원서 택시 타고 양평서 요금 안 내고 도주한 남성 2명 찾습니다” (영상) _ 위키트리.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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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2명의 남자를 찾는다는 글이 며칠 전에 인터넷과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수원 남문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심야에 택시로 이동한 20대 남자 손님 2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내용인데, 수원에서 양평이면 택시요금이 약 7만원 정도로 여기에 야간 및 시외할증이 더해져서 10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고령이고 다리가 불편해서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엔 없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기사분의 사위가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는군요.

 

한마디로 써글 인간들이죠. 떼먹을 게 없어서 택시요금을 떼먹고 도망을 가다니. 그 분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택시기사라면 누구든 한두번쯤은 저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택시기사의 직업환경은 취약합니다.

 

저 역시 택시기사생활 5년 동안 너댓번 정도 당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택시요금 안내고 도망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년 전 강남구에서였습니다.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탄 젊은 여자손님이 학동인지 논현동인지 까지 가는 동안 계속 누군가와 영화 이야기를 전화로 하더니만 도착해서는 지갑에 카드가 없어서 회사에서 얼른 갖고 오겠다고 해놓고 20분 이상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죠. 요금은 7,000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느낌이 이상해 택시에서 내려 그 여자손님이 들어간 곳으로 가봤더니, 아뿔사, 건물입구가 아니라 다른 골목길로 통하는 통로였더랬죠, 돈도 돈이지만 기다린 시간도 아깝고 여자에게 당했다는 황당함에 수치스럽기 까지 하더군요.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그 주변에 일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대에 영화관련 업체가 여럿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을 때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남았을터이니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라도 보는 건데.

 

여자이기에 믿고 그냥 보냈더니 이럴 수가..................... 오랜기간 동안 안타깝고 분했습니다.

 

요금 떼먹고 도망가는 사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나는 사실이 몇년 전에 어떤 여자손님이 제 택시에 탔는데 손님의 남편도 개인택시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손님 남편분이 강남에서 대전을 가자고 하는 여자승객 2명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탄 후 대전 다가서 손님의 요구대로 국도로 빠졌는데 손님이 휴게소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멈춰달라고 하더랍니다.

 

금방 다녀오겠다며 쇼핑백 2개를 맡겨놓고 가더니 한참이 지나도록 오질 않아 여자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어두컴컴한 화장실 반대편으로 다른 문이 나있더랍니다. 당연히 거기로 내뺀 것이죠. 가방에는 휴지만 잔뜩.

 

처음 탈 때부터 여자손님 2명이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선금으로 3만 원을 주더랍니다. 휴게소에서 커피나 사먹자고 하면서. 그 기사분이 넘어간 것이죠. 말하자면 대전까지 20만원 요금이 나오는데 3만원에 간 것입니다.

 

기사분이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잡겠습니까.

 

하도 억울해서 일주일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 말하는 그 여자손님도 목이 매이더군요. 남편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손님이 술이 많이 취해서 요금계산을 하지 못할 정도이거나 지갑을 두고와서 부득이 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님이 고의로 요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엔 어떻게 막을 방도가 딱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야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 역시 별로 무관심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택시요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다가 잡힌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2인 이상의 경우에는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는 별무신통이죠.

 

당장에는 택시손님이 하차할 때 손님이 문을 열 수 없고 반드시 기사가 문을 열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운행했던 타다는 손님쪽 좌석문을 운전기사가 열도록 했었죠. 타다는 고급이고 택시는 안고급이니 택시기사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손님의 안전에도 유리할 것 같고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아울러 장거리를 가자고 할 때엔 반드시 선금을 받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안심이 되죠.

 

저는 지난번에 청주를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서 요금을 확인해 보니 115,000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선금 5만 원을 미리 받고 갔다 왔습니다. 손님이 선뜻 주시더군요.

 

또 영등포에서 경기도 여주를 가자고 한 손님은 선금을 이야기하니 난색을 표하기에 못간다고 했습니다. 미련 가질 거 있습니까, 선금 안준다면 안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택시요금 금방 가져오겠다며 가방이나 쇼핑백을 맡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 쇼핑백에 휴지만 가득 넣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고, 저도 당했으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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