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20년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2019년도 귀속) 본문
마침내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계절이 찾아 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4월말 경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날아 왔더랬죠. 그래서 금년에도 행여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종이 안내문 송달이 휴대폰 안내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작 휴대폰으로도 오지 않았다는 것.
흠, 코로나 19때문에 국세청도 정신없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듣자하니 개인택시 소득 한가지만 있는 사람(F 유형)은 안내문을 받았다는군요. 그 것도 종소세 금액까지 계산해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는?
어차피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을 것이니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홈택스로 고고씽.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 뜨네요.
저의 경우는 개인택시 소득(부동산 임대소득외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 2가지가 해당되어 E유형입니다.
참고자료에는 금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했던 수입액, 택시요금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 부가가치세 세액신고 감면액, 유류 보조금까지 완벽하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각종 소득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해도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은 좀................
아무튼 작년의 홈택스 신고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천천히 작성해 나갔습니다.
'맞춤형 신고서'를 클릭하여 항목마다 확인한 후 빠진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1월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비하면 쉬운 편이죠.
01 기본사항
여느 홈택스 세금 신고 때와 같습니다. 개인택시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죠. 아울러 단순경비율에 해당됩니다.
02 소득금액 명세서
ㅇ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ㅇ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원천징수는 대부분 해당없습니다.
03 종합소득 금액 및 이월 결손금 명세서
해당없음
04 종합소득액 산출
확인 후 통과
05 소득공제 명세서
가족공제란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부모(65세 이상), 자녀(20세 미만) 등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노란우산 공제에 작년 10월 부터 월 100,000원을 납부하고 있어서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300,000원을 입력하였습니다.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교회 및 자선단체 기부금액과 정치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07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명세서
해당없음
09 가산세 명세서
해당없음
10 기납부세액 계산서
해당없음
11 세액계산
종합소득 6,979,638
소득공제 3,300,000
과세표준 3,679,638
세 율 6%
산출세액 220,778
세액공제 90,000 (표준세액공제 70,000, 전자신고 공제 20,000)
산출세액 130,778
신고를 마무리 하고 보니 금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130,778원입니다.
금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납기를 8월 말까지 연기해 준다는군요. 그러나 말일 까지 그냥 납부할 계획입니다. 물론 종소세의 1할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만 됩니다.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세금신고를 세무사에 의뢰하더군요. 세무사에 의뢰하면 나름 믿음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수료 (5만원~7만원) 부담도 있고, 절세효과 역시 글쎄요입니다.
사실 개인택시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는 금액도 적을뿐더러 신고절차도 번거롭지 않으니 그냥 홈택스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는 소득액과 세율, 신고절차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별로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난생 처음으로 신고를 할 때는 생소한 용어나 계산방식에 어려움을 느꼈고, 직장을 오래 다녀서인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와 헷갈리는 면이 있었으나 몇번 경험하고 나니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끝내고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개운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받아 신고하면 아주 간편하다고 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신고에 한정되고 공제액이 복잡한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손택스로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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