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자가용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살 수 있다 본문
개인택시 양수기준 및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 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회사 택시나 화물자동차같은 영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가용 5년 무사고 경력이면 개인택시를 사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용 5년 무사고 조건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절반까지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된 탓에 조만간에 3년 또는 2년반 무사고를 택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 5년 무사고 세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걸로 보입니다. 장롱면허 5년도 가능할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경력을 확인할지 등
글쎄요, 저는 영업용 경력 3년 무사고를 완전 폐지하지 않고 1년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사실 영업용 3년 무사고는 가혹한 요구조건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어 하면서도 영업용 3년 무사고 조건을 채우기가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그동안 너무 높아서 개인택시 기사 평균연령이 62.5세로 고령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야간운행 기피 등 문제점이 많아 젊은 층을 개인택시 업계로 유인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군요.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해서 젊은층이 개인택시업계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개인택시를 운행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제 택시회사는 기로에 서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도 택시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엔 소규모 택시회사는 사업을 접거나 카카오나 마카롱 같은 대규모 기업과 협업하는 길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업계 개편의 그림 역시 법인택시를 대기업 브랜드 택시화로 재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내용에서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을 기존보다 1/8로 낮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풀랫폼 택시사업, 가맹택시 어쩌구 하는 것은 정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소규모 영세 택시회사의 대기업 브랜드화 추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겁니다.
그러면서 택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는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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