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택시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본문
택시 손님이 타고 있건 아니건 간에 택시기사 흡연은 무조건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직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객도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문화된 승객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지만 서울특별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운송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하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잘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엔 다들 건강을 우선하는 분위기여서 담배냄새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담배는 피워 본 적이 없는 지라 담배냄새를 아주 싫어하는 편입니다.
담배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며칠 전 밤 늦은 시간에 마포구 연남동에서 콜을 받고 갔더니 20대 후반쯤의 여자 손님이 "아저씨, 담배 한대 피고 탈게요" 합니다.
요즘엔 여자들 담배피는 거야 문제되는 세상이 아니라서 속으로 "두대는 피지 말아 주십사"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여자 3명이 타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왁자지껄 떠들어대니 역시나 술냄새, 담배 냄새가 많이 나더군요. 친구들과 2차를 하러 강남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막 내리는 순간 어떤 여자분이 와서 "아저씨, 구리시 가세요?"하기에 얼른 "아, 예, 어서 타세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오른 여자 손님이 "아저씨, 담배 냄새때문에 안되겠어요"하면서 내려버리는게 아니겠습니까.
하, 이런, 이제 귀가 시간이 되어 집 방향인 구리시 손님이 타서 좋아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손님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 조항이 없고, 손님이 남긴 담배 냄새로 인해 다른 손님을 놓쳐도 어쩔 수가 없으니 이런 불공평한 경우가 다 있나 하고 괜스레 억울함만 곰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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