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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타다 합법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희망연속 2020. 2. 22. 18:56






타다가 합법이랍니다. 법원에 판사로 계시는 높은 양반이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겼다네요.


머 지엄하신 양반이 합법이라고 하니 합법이 맞나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인 제눈에는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타다는 무조건 합법이다'라는 프레임을 사전에 입력시켜놓고 판결문은 거기에 짜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또 판결 전에 택시와 타다를 한번이라도 타봤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 판사님 참 고생많았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사슴을 말로 둔갑시키느라 그래도 머리좀 싸맸을거 아닙니까. 욕깨나 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보도된 내용을 읽어보니 타다는 택시가 아니고 초단기 렌트카라고 했던데 렌트카면 렌트카지 초단기 렌트카라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합법으로 만들어 줬더군요.


그렇게 따지면 초단기 렌트카의 원조는 택시 아닙니까. 초단기 렌트카는 뒷골목에 숨어서 콜뛰기 해도 괜찮고 택시는 안되고 뭐 그런겁니까.


또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해서 무죄의 근거로 인용했던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시장의 선택이란 말은 기업인이 자꾸 들먹거리는 말이고 이재웅이 역시 많이 쓰던데 난데없이 지체높으신 양반까지 이런 말을 쓰심은 좀...


정히 그렇다면 아예 모든 것을 시장의 여론이나 투표로 정하면 되지 판사가 뭐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가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판결 전에 웬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곳곳에서 이상한 징후가 눈에 띠었기 때문이죠.


첫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명 타다금지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스톱된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원래 법사위에서는 상임위 통과법안을 그렇게 제동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클레임을 건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게 더욱 이상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박홍근)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무난히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그것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둘째, 판결 며칠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갑자기 타다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언론에 뿌리는 것을 보고 고개가 갸웃거려졌고, 이건 너무 웃음이 나와서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안을 만든 소관 국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사실도 그렇고,


넷째, 이재웅이란 인간이 타다는 택시와는 다르다. 타다 이후에도 택시 수입은 늘었다고 이빨 까대면 언론은 받아 적기 바빴는데 서울시에서 타다 등장 이후에 택시 영업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판결 직전에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서울시도 타다편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섯째, 이건 화룡점정이라고 할까 뭐 그런건데요,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와서 타다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타다를 옹호하는 발언을 직접 한 것도 이상하게 목엣 가시처럼 타다판결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건 순식간이더라구요.


뭐, 판사입장에서는 택시편 들어봐야 남는건 없는 장사일테고 글자 하나만 싹 비틀어서 합법이라고 판결하면 대통령에 잘보이고, 언론에 이름 알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최강의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에 점수따고, 재벌급인 이재웅에게도 눈도장 찍는 일이 될겁니다. 완전 남는 장사죠.  


그러나 그러나 말이죠.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판사님 잘먹고 잘사십시오. 대대손손. 혹시 판사님도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ㅎㅎㅎㅎㅎㅎㅎ


부탁드리건데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고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끝나도 끝난게 아니라는 단어 하나쯤은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서민 상대로 장난질 치지 마시길. 무능력한 양반들이 감당도 안되는 자리에 올라서 '척' 하는거 솔직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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