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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는 사필귀정

희망연속 2020. 3. 8. 11:21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월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원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데 재석 185인 중 찬성 169, 반대 7, 기권 9 (투표 후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버튼 조작실수로 인해 찬성으로 정정),  말하자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습니다.


핵심사항은,


종전에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인 경우로 한정하고, 렌트카 대여,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규정하였으며,


플랫폼 운수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산 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타다측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타다는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다"라는 주장이 개정안에서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다측은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을 해왔던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택시면허를 사서 하면 현재와 같은 타다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만큼 제도권으로 수용된 법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2018년 10월 시작된 타다 서비스는 기존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사생아적인 것이었고, 태어 나서는 안될 불법 서비스였습니다.


타다로 인해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사지로 내몰려졌고, 택시기사 4명이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저렴한 택시요금과 질낮은 서비스는 승객들의 불만과 타다에 대한 찬사로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다는 애초부터 신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카니발 택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초단기 렌트카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1심 판결은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타다는 서비스를 접든지 택시면허를 산 후에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타다로 인해 분신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어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다시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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