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택시사업구역은 광역화가 맞다 본문
택시는 인가를 받은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것을 택시 사업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서울택시는 서울에서, 고양시는 고양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의 조정이 있거나 지방자치제 상호간에 협의하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서울시(구로구, 금천구)와 광명시는 KTX 광명역 개통에 맞춰 2004년부터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인천, 고양, 부천, 광명, 김포 등 6개도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위례신도시(서울, 성남, 하남) 역시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화성시와 오산시, 구리시와 남양주시 등 몇군데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만약,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경우, 예를들어, 서울택시가 고양시를 갈 경우 가는 손님을 태울 수는 있어도 고양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서울로 나오는 손님만 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1회에 4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두들겨 맞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해당 지자체 이외에 택시기사가 조를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눈에 불을 켜고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안되다 보니 자기 사업구역을 보호하려는 기사들과 지자체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축소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니땅, 내땅 서로 우기며 아웅다웅하고 있는 택시의 모습이 시대흐름에 영 맞지 않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시, 충남 천안과 아산, 대구와 구미시 등은 거의 동일 생활권인데도 택시 사업구역이 달라서 시민들은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승차거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일까. 이번에 경기도에서 택시사업구역 조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남양주, 구리), (광주, 하남) 등이 통합되어 있는데 나머지 도시, 특히 수원, 용인시를 묶는 등 현재 25개 사업구역을 10개 구역 정도로 광역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당 택시업계 및 지자체에서 반대한 탓에 국토교통부에 직권조정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유야무야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좀더 크게 보고 사업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대세에 맞지 않나 하는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감할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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