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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완료 (2024년도분)

희망연속 2025. 1. 20. 13:03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했습니다.
 
홈택스 신고양식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간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세금 신고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2024년 총 매출액(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데 도로 통행료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액은 개스 충전액이 거의 전부인데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현대카드에 올라 있는 충전금액과 자동차 수리비를 공제세액의 매입금액으로 기재했습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영수증을 보관해 왔고,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함께 기재했습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총 매출액) 51,914,746원
   - 신용카드 매출액 52,411,086원 - 도로 통행료 486,340원
 
* 공제세액 (매입금액) 10,286,782원
   - 개스충전액 및 자동차수리비
 
* 납부결정액 821,110원
 
 
2024도분 부가가치세는 2023년도에 비해 약 12,000원이 줄어든 821,110원입니다.
 
총 매출액이 100여만 원 감소한 결과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할 때 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홈택스에서 알려주는대로 따라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제가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몇 년 해보고 느낀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은 통행료는 빼고 수수료는 포함해야 한다. 
*매입액은 충전금액과 자동차수리비 등이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편한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액을 많이 잡아도 실제 납부세액은 별 차이가 없다.
*세무사나 신고 앱에 수수료를 주고 맡겨도 납부금액은 대동소이하다.
*가급적이면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비스받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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