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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서울 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등기송달하는 이유

희망연속 2025. 1. 6. 11:30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로부터 등기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입니다.
 
서울시 관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택시 준수사항을 1년에 1회 개별적으로 알리는 안내문이죠.
 

 
 
2025년에 변경된 사항은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기록 제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인택시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의 음주여부를 점검하여 보관해야 하고,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밖에 법인택시 기사들의 차고지 밖 교대금지 사항이 폐지된 것 이 추가되었을 뿐 다른 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매년 위 사업개선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때 마다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곤 합니다.
 
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꼭 송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등기송달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이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등기우편 송달 비용을 살펴보니 약 1억 원(2,100원 * 50,000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서류 인쇄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의외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개인택시사업자와 소송을 벌였는데 1,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상고사유를 받아들여 서울시가 패소하게 된 이후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인터넷에 남아 있더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야 매사에 관련 법규를 의식해 관행적으로 등기송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이제 여건이 많이 변했으므로 송달방법 역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과 같이 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로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느냐의 여부가 핵심인데 훨씬 중요한 서류도 해당 개별법규에서 송달방법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공시송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등기송달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변경된 사항만 기재해 보내고 나머지는 고시문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도 등기송달의 관행을 버리고 시대에 맞게 전자송달 및 고시 등을 활용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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