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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희망연속 2024. 12. 27. 13:05

매년 1월은 개인택시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수입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개인택시 사업자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는 면세대상이므로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자는 개인택시 조합 지부에서 신고를 대신 해 줍니다.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4,8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개인택시를 시작한 사업자는 월 평균매출 400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고, 역시 지부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연 매출액이 10,4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년에 2회 신고를 하게 되고 세금부과 요율도 달라집니다.
 
12월이 되면 매출액을 점검해서 4,800을 초과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4,800에서 1원이라도 넘어가면 70여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ㅇ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사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세무사에 위탁 : 서울 택시조합 지정 세무사의 경우 신고비용 5만 원
 
ㅇ 스마트폰에서 세금 어플을 이용한 신고 : 셈(ssem), 3.3 등
 
ㅇ 세무서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각 세무서 별로 서비스가 다름. 
 
위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7년차인 저의 경우 세무사를 이용한 적이 1회 있었고, 나머지는 홈택스로 신고하였습니다.
 
홈택스 신고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거북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복잡한거 싫어하는 분들은 조합에서 지정한 세무사에게 5만 원 주고 위탁하면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액은 현금을 제외한 카드 결제금액에서 통행료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단, 우버택시는 금년 2월까지 우버 자체 정산을 하였으므로 티머니 결제액에 합계를 해야 합니다.
 
지난 11월에 티머니와 우버택시에서 금년 매출액에 대한 안내가 1차 왔고, 2025년 초에 티머니, 우버택시 그리고 조합에서 문자를 통해 안내가 오게 됩니다.
 
매입액은 가스 충전금액, 자동차 수리비 등이지만 총액에서 0.5% 금액만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하므로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는 세액산출이 명확하고 다른 재량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에 위탁을 해도 세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예상 세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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