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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서울 개인택시 면허 취소 현황

희망연속 2024. 12. 2. 16:49

2018년부터 2024 상반기까지 최근 7년간의 서울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를 팔고 떠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당사자는 개인택시에 관한 전 재산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처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혹, 살아나는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면허 상실기간 동안 영업불가로 인한 금전적 손해, 심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참고하여 평소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총 188건의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면허 대신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동 감차되고 있는 것이구요.

 

사업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니 음주운전이 55%나 차지하고 있군요.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동시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날아갑니다.

 

다음이 사고 후 미조치로 14%인데, 이 것은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벌점인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동시에 사업면허도 취소됩니다.

 

평소에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위반을 하지 말아야 겠고, 불가피하게 교통위반으로 고지서가 오게 되면 범칙금 보다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함으로써 벌점 누적을 최소화해야만 하겠습니다.

 

돈을 절약한다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수시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기 벌점을 확인하도록 하고, 벌점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안전운전 교육을 수강하여 벌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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