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23년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귀속분) 본문

서울 택시세상

2023년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귀속분)

희망연속 2023. 3. 2. 15:04

개인택시 부가가치세는 전년도분에 대해 1월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세무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코로나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 신고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여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카드 매출액을 살펴보니 연말까지 갈 경우 4,800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예 4,800을 넘기지 않도록 그냥 쉬어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내년에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그러면 매출이 더 늘어 날텐데 계속 연말에 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쉬라고 말리더군요. 세금에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많다면 모를까 4,800을 약간 넘는 수준이면 세금이 아깝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카드매출액이 4,900 정도에 세금이 무려 75만원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00만원 정도 더 벌었는데 그 중에서 75만원을 세금으로 낸 셈이 되는 것이죠.

 

일 안하고 쉬는게 맞았나요? ㅎㅎ

 

그러나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처음하는 신고여서 다들 설왕설래할 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별로 도움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쉰다는 것도 장땡은 아니잖습니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잘 쉬는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학습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우선, 카드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주니까요. 신고금액과 신고대상 여부 또한 조합에서 다 알려줍니다.

 

카드매출액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대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서울은 티머니가 결제사이고 이와 별도로 우티나 다른 호출앱 자동결제를 할 경우 티머니 금액과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카드금액에서 제외인데 조합이나 티머니에서 별도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서울 택시기사의 거의 80% 이상이 카드매출 4,800 이하로서 부가세 면제대상자입니다.

 

2. 다음, 4,800~8,000만원 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카드매출액이 4,800을 넘게되면 총매출액의 1.7%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매입금액의 0.5%를 뺀 금액이 세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카드매출액의 1.5% 정도가 부가가치세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카드매출액이 5,000만원이면 평균잡아 7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액은 주로 가스료, 자동차 수리비, 부품구입비, 가맹점 수수료, 사업자 전화료 등인데 매입항목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매입요율이 낮아서 매입금액 공제금액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낮게 잡은 경우와 비교해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합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는 신고의 재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세무사에 의뢰를 해도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택시기사 개인이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신고의뢰비용 5만원과 인터넷 신고 감면비용 1만원도 절약되구요.

 

3. 그 다음엔 카드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편입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2회 신고를 해야 하고 카드매출액의 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매출액이 많은 만큼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맞겠죠.

 

개인택시 기사 중에 8,000만원이 넘는 일반과세자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체기사의 약 0.5%(250여명)가 이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택시운전으로 카드매출이 8,000을 초과하는 기사는 제가 볼때 프로 중에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고급택시나 대형택시 기사가 많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래 참고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 설명이 아주 잘 되어서 퍼왔습니다.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에 하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준비는 동일합니다.

 

일단, 유류카드와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유류카드 외에 신용카드는 1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말하자면 사업자용 카드죠, 매입(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용할 경우 이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급적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금이란 것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므로 일단 매출을 많이 올려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요즘 카카오 T 가맹 기사가 많은데 콜을 많이 받아서 영업엔 유리하겠지만 세금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20%를 카카오에 선납한 후에 15% 정도를 돌려받는데 이 것 때문에 매출이 더 잡혀서 세금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