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22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귀속) 본문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4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고 해서 별로 신고할 기분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안하면 안되니깐요.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확정신고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5월 20일이 다 돼서야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예전엔 미리 입력이 되어 있던데 금년엔 아직이더라구요.
택시소득이 44백만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엔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고, 3,600만원이 넘으니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3,600만원이 안되면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세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복잡한 계산식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작년까지 3번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만원 정도 종소세를 내게되어 약간 불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 세무사에 의뢰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세무법인 해안 플러스에서 신고대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50,000원이고 다른 소득(사업자 등록 기준)이 있으면 50,000원이 더 붙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며칠 후에 메세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92,230원, 지방소득세 9,220원 합계 101,450원
올해까지 4번째 종소세 신고를 하고 보니 소득금액이 얼마 안된다는 생각에 종소세 신고가 단순할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금액이 3,600만원이 넘어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보다는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세무분야의 전문가이니 세무신고 처리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종소세 신고는 공제항목과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 저축, 노란우산 공제 금액을 늘려야 좋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도 불입을 하면 좋겠죠.
정치 후원금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후원금도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사업소득 이외에 연금소득이나 주택임차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안내문에 나와 있지만 연금소득 같은 경우 액면 금액이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 연금소득(사적 연금의 경우 1,200만원 이상)만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이 것은 연금 납부할 당시 납부액에 대해 세법상 과세 여부에 영향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근로소득 역시 포함되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소세에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고 주택 수, 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종소세 신고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수입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해당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 보고 나서 하는게 좋습니다.
수입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에 ARS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해당자는 세무서에서 종소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안내되므로 그냥 납부만 하면 끝난다는 사실.
이 사항은 세무서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세무서에서 종소세 금액이 계산되서 오는데 빨리 서두른답시고 안내문을 받기도 전에 세무사에 의뢰한 탓에 수수료만 날린 경우를 제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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