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서울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본문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이 세계 1등이랍니다. 어렵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선뜻 설득이 안됩니다. 노후 일자리가 많은데 몸을 움직여 돈을 벌면 건강에도 좋고 가계에도 도움이 될텐데....
개인택시는 어떤가요.
젊은이라면 모를까 노후에 개인택시 하면 썩 괜찮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개인택시 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렸습니다.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개인택시를 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되기 위한 작은 Tip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본인 적성이 택시에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택시가 내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
택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숨막히는 교통체증, 안전사고 위험, 손님과의 트러블,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앉아서 일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만족스럽지 못한 수입, 낮은 사회인식 등
반면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몰면 내 마음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는 Free함이 최대 매력이죠. 그래서 청년들보다는 직장에서 물러난, 은퇴세대나 중장년층에게 맞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택시를 시작했다가 막상 하고 보니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팔고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럴 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큽니다.
개인택시를 일단 양수하면 5년동안 다시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만 60세가 넘으면 언제든지 되팔 수 있지만.
따라서 개인택시를 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이 택시에 맞는 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택시회사에 들어가 단 1달이라도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본 후에 개인택시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 위험때문에 어렵다고들 하니까 인터넷이나 택시까페를 통해 여러가지를 알아도 보고,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면 좋겠죠.
둘째, 서울시 거주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이 있어야 합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개인택시를 양수할 시점에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법인택시나 버스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용달은 서울 소재 협회에 등록사실이 있으면 되구요.
말하자면 최소 1년 이상은 서울에서 살았거나 일한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거주한 적도 없고 서울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으면? 주민등록을 지금이라도 이전하거나 서울에 있는 택시회사 등에 들어가서 1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지역마다 이 거주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 서울 외의 지역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셋째,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고 운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물론 무사고 운전경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사고는 경찰청에서 인증하는 무사고면 가능합니다. 단순 대물사고로 쌍방 합의로 끝나서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는 상관없고,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아닌 경우면 됩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24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1.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최근까지 5년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 취득 자격 규제완화 차원에서 2021년 부터 취득자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자가용을 몰거나 심지어 장롱면허라 할지라도 최근 5년간 무사고이기만 하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용 운전경력 3년 무사고가 필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택시회사에 들어가 3년을 꼬박 일했잖습니까.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3년 동안 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용달차를 사놓고 3년을 기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조항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택시회사는 어렵게 되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운전기사가 부족해 난리였는데.
2. 사업용 차량 무사고 운전경력 2년 6개월 이상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싶은데 자가용 운전경력이 무사고 5년이 안된다면? 사업용 차량(택시, 용달, 버스 등) 운전경력 2년 6개월이 되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단,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쉬는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전경력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3년 중에 2년 6개월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개인택시를 운행했다가 사정이 생겨 매도한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를 사겠다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사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경력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로 옮긴 분들의 경우에 역시 서울 경력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2021년 11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에 법인택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40시간(4박 5일)에서 16시간(1박 2일)으로 감축될 예정이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 법인, 관공서 차량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관공서 등에서 최근 6년 동안에 5년 이상 운전직으로 무사고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회사 운전직 사원으로 일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관공서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에 운전직으로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소정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면허 구입비가 약 1억 1천 5백만 원, 차량값 2천 3백만 원, 기타 중개수수료, 보험료 등 1천만 원 포함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개인택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나중에 개인택시를 그만둘 때 거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한 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팔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60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되팔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가격의 등락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망하거나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의 장점이죠.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2억 원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초기투자비용이 적어서 그나마 부담이 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은행대출을 받습니다. 금리가 낮다고는 해도 너무 많은 금액을 대출받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엔 없습니다.
다섯째,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에 적은 거주요건과 무사고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부터는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요식행위죠.
우선, 교통안전공단의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죠. 4박 5일간(40시간)의 교육이고 경기도 화성과 경상북도 상주 등 2곳에 있는 교육장 중 1곳을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시험도 보고 그런다는데 다 요식행위이니 걱정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이런 교육을 새로 만든 사람들 대가리를 해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네들 뒷배 챙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교육 전에 택시자격증과 운전적성정밀검사 또한 사전에 따야 합니다. 금년부터는 이 시험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에서 개인택시가 되기 위한 절차를 큰 틀에서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다음에 서울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2일간, 현재는 코로나 관계로 인터넷으로 대체 중)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과 여러 증명서도 발급 받아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 다음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인가가 떨어집니다.
다른 준비서류나 절차 등은 개인택시 매매상에서 잘 안내하고 있으며 그대로 따라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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