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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2021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2020년도분)

희망연속 2021. 5. 17. 15:0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돈 나가는 달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신고는 해야 하고, 또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니.

 

세무서 안내문이 오지 않아 홈택스에 들어 갔더니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인지 그냥 홈택스에 띄웠다는 것인지 헷갈렸고, 누구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만 우편발송 한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작년까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이었지만 금년부터 기준경비율로 바뀌리라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2019년도 소득이 3,600만 원이 넘어서 2020년도 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변경되었고, 2020년도 소득 귀속분에 대한 종소세는 기준경비율 신고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D유형'입니다. 또 개인택시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우선, 종소세 신고유형을 먼저 알아 보니 D유형은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와 있더군요. 

 

글쎄요, 저같은 영세 개인택시사업자가 규모가 큰 유형? 어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수입금액이 4,400 정도인데 택시수입 외에 유류보조금,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금 등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단, 금융소득이 있거나 기준경비율 해당자는 손택스(앱)로는 신고가 안되고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즉 사업자번호, 신고유형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 소득금액명세서에서는 미리 입력된 수입금액에 의거 자동계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경비율'에 관한 것이죠.

 

위 화면의 맨 아래에  '21.소득금액(17 또는 20 중 적은 금액)'은 과세근거가 되는 핵심 숫자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더군요.

 

즉, 원래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를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액(17)과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액(2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화면 아래에 있는 '주요경비 계산명세'에 필요경비를 전부 작성해서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다면 종소세가 작아지겠으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기면 세금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 것은 아마도 유류대, 자동차 수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 잡아서 단순경비율 계산금액보다 더 많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공제명세서'입니다.

 

직장생활 30여년을 하고 나와서인지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사업자 종소세 신고 소득공제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식 중에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아들이 회사에서 엄마를 자기에게 소득공제 올린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마누라도 뺏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애재라.

 

그리고 국민연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대출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별로 입력할 게 없으니 전부 패싱하고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정치기부금, 교회, 사찰 등에 기부한 금액이죠.

 

저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뭐 입력할 게 없어서 결국엔 적십자회비 1만원을 입력했더니 1,500원 세금 낮아지더군요.

 

 

전부 입력을 마쳤더니 351,945원 나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 비해 오버된 금액이라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포함된 금액이고, 올해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었으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또 1달로 치면 월 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한꺼번에 납부하는 관계로 충격(?)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종소세 신고의 핵심은 공제금액을 늘리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을 세금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것인 만큼 노란우산공제나 기부금, 연금저축 등을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낮아진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자가 장부까지 작성을 꼭 해야 하는지.................

 

납부기한은 코로나 관계로 8월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저는 그냥 신고와 동시에 개인소득세(10%, 35,190원) 까지 납부해 버렸습니다.

 

금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신고하고 보니 무언가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납부유형이 변동되어 홈택스 신고가 까다로워진 영향 탓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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