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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끝냈습니다

희망연속 2019. 3. 8. 17:02

지난 2월 16일 서울택시요금 인상 이후 2월 21일에 미터기 정치검사를 마쳤고, 오늘 3월 8일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주행검사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미터기 정치검사란 말하자면 공인받은 민간 기술자들(주로 서울시에서 인정한 미터기 관련 기술자들)이 택시미터기를 인상된 요금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일단 정치검사를 받은 택시는 15일 이내에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주행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정식으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시 운행이었던 셈.


오늘 오후가 지정된 날짜여서 과천대공원 주차장에서 서류접수하고 대기하다가 순번이 되면 우면동 서울시 품질시험소로 이동하여 받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40분. 수수료는 2천원.


지난번 요금인상 때 품질검사소에서 불합격한 택시가 4.1% 발생했다고 해서 혹시 재수없게도 100명 중 4명 속에 끼는게 아닌가 살짝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행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미터기를 수리하여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귀찮은 것이죠.


미터기 검사 합격 차량에 대해 품질시험소에서 납으로 봉인을 하는데 납이 환경공해가 된다고 해서 작년부터 알미늄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주행검사 전)                                              (주행검사 후, 봉인완료된 모습)



손님들 중에는 미터기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도 간혹 계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미터기를 조작해서 요금을 더 받는 택시가 과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으니.


저 역시 궁금해서 관련 조항을 찾아봤더니 미터기를 무단변조한 경우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터기 정치검사 후에 품질시험소의 주행검사를 정해진 15일 이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초과된 1일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더 부과됩니다.


말하자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로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수리가 모두 완료된 셈이니 일단은 홀가분하고, 새 미터기에 보다 많은 요금이 찍히기를 맘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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