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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 승차거부 기준과 신고방법

희망연속 2017. 10. 18. 19:14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택시 승차거부 문제가 관심을 끌었다.


택시 승차거부는 불법이므로 이런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되겠지.


아무튼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승차거부 문제가 자꾸 도출되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택시 승차거부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



2015년 5월 발행된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14가지 사례를 승차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빈차등 점등 유무 무관)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단, 이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 방향임을 알리고 우회하여 발생한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음)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 외 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 운행을 예상하고 추가 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운전기사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10가지 예외 사유


운전기사가 정당하게 승객을 거절할 수 있는 승차거부 예외 사유도 있다. 운전기사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0가지 사례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 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


택시 승차거부는 지방자치단체 콜센터(120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내역 등 승차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내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특히, 승차거부와 관련한 휴대폰 녹음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신고하면 좋다.


이후 신고한 승객은 행정처분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승차거부 처벌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게 되면 해당 택시기사의 소명을 받은 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벌하게 되는데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세번째 적발될 경우엔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2년 안에 3차례 적발 시 자격 취소되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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