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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기사와 흡연

희망연속 2016. 3. 22. 20:17

며칠전 새벽,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 문을 여는 순간 담배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분이 찜찜했다.


어제가 휴무일이었으니 지난 밤에 배차받은 스페어 기사가 택시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운 모양새다.


난 담배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탓에 창문을 열고 한참을 환기한 다음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오전 10시경, 신촌 현대백화점앞에서 줄빵을 서고 있다가 안양가는 카카오콜을 잡아 노고산동으로 향했다.


6분을 달려서 갈 정도로 약간 먼거리였는데 아이를 안은 여자 손님이 다행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택시 문을 열자마자 담배냄새가 나니 못타겠다는 것이 아닌가. 


황당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쩌랴.  


택시안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고, 발각 시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값은 73%가 세금이다. 1일 1갑을 피면 10억원짜리 부동산과 같은 세금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꼴이다.


돈도 돈이지만 담배는 40여가지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독극물이다.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우는 사람은 5년정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질 않는가.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손님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별개다. 


아무튼 개인택시를 갖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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