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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기사 연령제한, 외국은 어떨까.

희망연속 2016. 1. 26. 20:13

일본, 65세 넘으면 개인택시 면허 넘겨받지 못해






해외의 경우 대부분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운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갱신주기는 2∼3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갱신주기인 5년보다 훨씬 짧다. 택시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방식의 ‘운전 제한’이다.

고령자의 택시 운전을 제한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나이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70세 미만의 경우는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의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 면허갱신마다 안전교육 강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는 스티커 등 표시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고령 운전자의 택시 소유 제한이다. 일본에서는 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개인택시 양수 금지, 75세 이상 개인택시 양도 금지 규정이 있다. 개인택시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75세 이후에는 막히는 만큼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75세 이전에 개인택시를 팔고 그만둘 것을 장려하는 정책인 셈이다.

뉴질랜드는 일반 운전자에 한해서만 규제를 두고 있지만 보다 더 엄격하다. 80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말소시키는 것이다.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한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몸에 이상이 없다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 주행시험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호주 역시 8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85세 이상에 한해 실제주행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제한적 발급, 갱신 시 적성검사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하지만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버스의 경우 자격유지검사가 신설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면허 갱신 때 강습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가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고령층이라고 운전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격유지검사는 까다롭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세계일보 2016. 1.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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