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외국인 근로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본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할 수 있다' 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448명, 택시기사 87명 등이 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택시나 마을버스 기사로 일을 할 수 있다면 개인택시도 운행할 수 있을까 궁금해 집니다.
개인택시 역시 외국인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일반 회사택시나 마을버스 기사는 물론 개인택시도 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회사택시나 버스 기사 등 운송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2(방문취업) 또는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택시나 버스 면허증을 따야 하고 한국어 능력시험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지닌 비자는 E-9(비전문 취업) 인데, 이 비자로는 운송업 분야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에서 법인택시 기사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E-9(비전문 취업) 외국인을 늘려서 운송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E-9(비전문 취업) 비자 취업 규정을 바꿔서 들어 왔던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역시 개인택시를 매입해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있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택시 뿐만 아니라 화물, 버스 등 운송업 분야에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크게 낮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의 택시기사 확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임금이죠.
일본은 한국 택시기사에 비해 2~3배 가량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기사 대부분이 중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받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 그들이 택시로 일을 해서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특히, 여성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택시기사 확대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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