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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얼마나, 어떻게 감액 되나

희망연속 2023. 12. 12. 11:31

공무원 정년퇴직 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얼마나 될까요.
 
2022년말 기준으로 63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한 단면이랄까요. 2024년이면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 받고 있는 연금액은 평균 얼마정도 될까요. 2023년 기준 250만원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2,073,693원이고 3인가구는 2,660,890원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연금 250만 원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공무원퇴직 후에도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겨우 최저생계비 수준이니 화려하게 꿈꿔 왔던 퇴직 후의 로망은 신기루에 그치는 느낌?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겨우 60에 퇴직하고 뒷방 늙은이로 몇 십년을 산다? No, no, 안될 말이죠.
 
일을 해야 더욱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틈틈이 여행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는게 더욱 보람있고 시간도 잘 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의할게 있습니다. 까딱 잘 못하면 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 연금을 깎여서 받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일단 명심해야 할 것은 당해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즉, 2023년 기준 평균액이 250만 원이니 다른 일을 하면서 한달에 2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연금액이 깎이고, 25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깎인다는 것.
 
우선, 연금액이 얼마정도 깎이는지 볼까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급여액(자영업자는 총소득액)이 41,490,000원이고 소득공제액 11,473,500원이면 순 소득금액이 30,016,500원(월 평균 2,501,375원)인데 감액금액은 240원입니다.
 
말하자면 월 소득 250만 원이 기준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깎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을 제하고 남은 순수 근로소득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당연히 총소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 소득금액입니다.
 
 

그렇다면 2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깎이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위 표에서 보는 것 처럼 초과소득액 50만 원마다 계산금액이 달리 나옵니다. 물론 아주 많이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50%가 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해서 수천만 원을 벌게 되더라도 연금액은 50% 이상 깎이지 않으니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그럼 금년에 새롭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연금액은 언제부터 깎이게 될까요.
 
물론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열게되면 연금공단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구요.
 
일단 금년 소득은 다음해 그러니까 2024년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고 10월에서 12월 소득확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금공단에 자료를 통보하고 2025년 1월부터 공제가 실행됩니다. 
 
물론 빠르면 2024년 10월부터 실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후에 법인택시회사에 들어가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택시 취득 전에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3년을 무사고로 근무해야 한다는 가혹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회사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감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 건강보험료는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나 개인택시를 하게되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개인택시 첫해 부터 연금 평균액에 신경 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금이 깎인 적은 없었으니 일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좋아해야 할 일인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이 250만 원이니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퇴직 후에 편의점을 개업했는데 처음부터 와이프 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죠.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헷갈립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게 맞구요.
 
그러나 한편으로 공무원연금 감액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신경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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