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자동차 경적소음, 정말 싫습니다 본문
자동차를 운행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주간에 12시간 이상을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는 무차별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이겨내야겠죠. 그저 매일매일을 도닦는 자세로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ㅎㅎㅎ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경적소음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자동차 경적 많이 울려대는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 갈 정도니까요.
제가 운전대를 잡은지 올해로 40년 가까이 되는데 자동차 경적소음은 해마다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이렇게 까지 심하지 않았죠.
물론 자동차 경적을 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 지점, 경사로나 굴곡이 많은 산중 도로에서는 경적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 소리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있거니 보이는 경우엔 차량이 대기해야 하고, 우회전 대기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게 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경적소음은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차량 전면과 후면 영상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조항은 유명무실한게 사실입니다.
교통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차에게 빨리 가라며 경적 울려대는 것은 기본이요,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있을 때, 앞차가 약간 느리게 갈 때, 앞에 보행인이 있을 때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자동차 경적(클래션) 소음 한도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도 경음기를 개조해서 귀가 떨어질 정도의 큰 소음을 내는 차량도 흔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공해죠. 자동차 경적소음은 선진국과 후진국 교통문화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도 시내에서 자동차 경적소리는 들어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 역시 자동차 경적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이 울린다고 저 역시 그렇게 한다면 저도 똑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거죠.
그런데 택시에 탄 손님이 경적 울리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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