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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에 형사처벌 받으면 연금지급 제한해야

희망연속 2023. 4. 13. 11:35

 
 

지금도 가슴 한켠이 먹먹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소식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얼마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진 어린이 소식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슬픔과 분노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한밤중도 아닌 백주 대낮에, 낮술을 얼마나 퍼 마셨길래 그런 사고를 일으킬까.
 
점심 때 술을 마실 수도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으면 걸어 가든지,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면 됐지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차를 모나 몰기를.
 
식당에서 걸어 나와 주차된 승용차에 오르는 영상을 보니 그 때 벌써 비틀거리던데 아무런 거리낌없이 운전대를 잡고 5k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거 아니겠습니까.
 
지인들과 점심을 하면서 맥주, 소주 수십병을 나눠 마셨다면 동석한 지인들도 당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은 도청에 근무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 출신이랍니다. 정년퇴직했으니 당연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겠죠.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禁錮)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연금이 50% 감액됩니다. 평생 깎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 65조, 시행령 61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등 3가지 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퇴직공무원이 살인을 저지르든, 성폭행을 저지르든 연금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지급을 제한 또는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형사처벌 범위는 살인, 성폭행, 마약, 음주운전 치사상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중범죄로 제한하는게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런 내용을 넣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입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으로 처벌수준이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5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잘 하면 3년 살고 풀려 나는 것이고, 중상을 입히면 벌금 500 정도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법은 나이롱 법이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벌금 몇 백 내면 풀려 날 수 있다고.
 
그러고보니 인터넷에 음주운전 전문 해결 변호사 광고가 수두룩하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문구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쓴 웃음만 나오더이다.
 
9살 어린 나이에 미처 피어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없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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