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LPG 중고차를 택시로 대폐차하려면 본문

서울 택시세상

LPG 중고차를 택시로 대폐차하려면

희망연속 2022. 12. 20. 12:10

 

현재 운행 중인 제 택시 차량은 2018년 7월식입니다.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낼 모레면 30만km를 찍게 됩니다.

 

참 빠르죠.

 

관련 규정에 의하면 택시 차령기준이 7년입니다. 검사를 해서 2년까지 더 탈 수 있으니 최대 9년까지 탈 수 있는 셈입니다.

 

어찌보면 앞으로 한참을 더 탈 수 있는데 요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전  20만km 넘을 즈음부터 차 하부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운행 중에도 찌걱 찌걱 하는 소음이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카센터에 들러 고치자고 하는거 전부 고쳤습니다. 수리 비용으로 적지 않게 나갔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카센터에 갔더니 얼마 전에 갈았던 부품을 다시 갈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정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장을 똑똑히 봤고, 그마저도 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지인들에게 수없이 자문도 구해봤고, 잘 고친다는 정비소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소음에 지쳐 택시 중고차를 하나 구해서 탈까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 해봤습니다. 그러나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택시 신차가 늦게 출고되는 탓에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중고택시까지 같이 판매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개인택시 면허판매상, 미터기집에 수소문했지만 매물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중고 lpg 승용차를 구매해서 택시로 변경등록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알아보니 lpg 승용차는 출시된지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대폐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로 사용이 가능한 차의 기준, 즉, 차령(車齡·자동차의 나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4항 '차량충당연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 자동차로 쓸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 ‘3년’을 넘지 않는 자동차여야 하고, 시행령에서는 승용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1년에 평균 5~6만km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중고차로 구매해 계속 운행할 수 있는데 왜 승용차는 1년 이내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승용차는 1년 평균 1만 5천km밖에 더 운행하나?

 

솔직히 똑같은 차량이라도, 예를 들어 쏘나타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는 3천~4천만원에 달하지만 택시용 쏘나타는 2천만원 정도로서 거의 40~50% 저렴하고, 엔진이야 같다고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은 일반 승용차가 택시용에 비해 월등하게 좋게 나오는데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과잉규제 아닐까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대란 대책의 하나로 택시충당연한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던데 2년도 이해가 가질 않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lpg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중고차 매매상에 알아보니 1년이 넘지않은 자동차는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설혹 나오더라도 차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허는 수 없이 일단 10만원 계약금을 내고 쏘나타 신차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차가 나올려면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버텨봐야죠.

 

택시 차량을 구매하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보는데 유효기간이 5년이랍니다. 저같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계산해서 반납해야 한다는군요.

 

이래 저래 골치아프네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