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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희망연속 2022. 5. 30. 13:35

 

 

공무원 연금은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또 해마다 5월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 주택임대차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소세 신고라고 해서 너무 쫄건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라 해도 거의 대부분은 세금이 없거나 내더라도 별로 안되는 금액일테니까요.

 

우선,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도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비과세이니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신고대상인 것이죠.

 

더욱이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이 3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윗표 참조)

 

매년 5월초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오며, 그 안내문에 수입금액과 신고요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공무원 재직 시에 연금을 납부하는 시기별로 관련 법상 납세, 면세 여부가 다르게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기존에는 많은 부분이 면세였지만 지금은 과세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욱 공무원 연금에 대한 메리트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종소세 신고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중요하며, 그 금액은 매년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집으로 통지해 주는 '연말정산 안내 결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연금정보-연금과세-연금소득 연말정산 현황-조회연도 입력 후 조회)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금공단으로 전화(1588-4321)해도 알려 줍니다.

 

결론인즉슨, 공무원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는 것. 특히,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세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니 쫄 필요는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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