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연계할 수 있다 본문
노후에는 연금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것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아 노후에 편히 살자는 말로 해석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연금을 부으면 노후에 든든한 연금액이 통장에 찍힐 수 있겠죠.
아무튼 연금은 가급적 오랫동안, 많이 넣어야 합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이죠.
요즘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중 하나는 다들 넣고 있는데 두 연금을 연결해서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넣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경우 국민연금 넣은 기간을 공무원연금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액을 넣은 이력이 있고,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하죠.
예를 들어 공무원 신규임용 전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넣었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요건인 10년에 미달하므로 나중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5년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부었다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당시 수령했던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커서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최대 60개월 까지 나눠 내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만 합산받아 반납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수령액 또한 만만찮은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생활이 약간 어렵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안 넣는다거나 조금만 붓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만은 최대 액수를 꾸준히 넣으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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