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공무원연금도 과세대상으로 연말정산 합니다 본문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과세대상으로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죠.
모든 공무원연금이 다 연말정산대상은 아니고 퇴직연금과 분할연금만 해당됩니다.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여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중에서도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1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고, 771만 원 미만이면 역시 제외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연금액이라 함은 1년 동안 받는 연금총액이 아니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일정액입니다.
※ 과세대상연금액=연간연금액 × (공무원재직당시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공무원재직당시 총 기여금 납부월수)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비과세였으나 2002년 연금개혁에 의거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분 부터 과세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가 갈수록 과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러니 세금 내야죠.
과세대상연금액은 '공단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나 각 지역에 있는 공단지부로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1월 경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안내문과 함께 집으로 보내 주고 있으므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있는데 재직시절 공제항목에 비해서는 아주 단출합니다.
즉,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인적공제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보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에 변함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다음해 1월 25일 연금지급일에 세금환급 또는 추가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1월 25일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공제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월 중순 경에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물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해서 근로소득도 있고,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해당 직장을 통해, 공무원연금소득은 공단을 통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수령자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1,200만 원까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하고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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