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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부정지는 무엇인가요?

희망연속 2020. 12. 18. 12:19

 

 

1. 연금일부정지제도는 뭔가요?

 

연금일부정지제도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월액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월액의 최대 1/2까지 감액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의 정도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얼마나 초과하는 지를 말하며, 2019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37만 원입니다. 즉, 2020년 연금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237만 원 이하라면 감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금 일부정지대상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일부정지대상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금액이며, 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 또한 총수입액에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만약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있다면 두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 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3. 연금 외 소득정도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정지 되나요?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기준으로 월평균 330만 원(연봉 3,960만 원)이하일 때 정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금일부정지 금액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00만 원 까지만 정지됩니다.

 

연금 외의 소득구간 별로 정지되는 금액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 일부정지 - 일부정지 산정표 - 일부정지 금액산정표 - 연도별 조견표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2020. 12월호>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이나 타먹으면서 등산, 낚시나 다니고 쉬자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지금까지도 그리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라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 역시 퇴직 후 회사택시 3년을 거쳐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제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금이 깎이는 사태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결산을 한 결과 택시소득이 약 4,600 정도에 연료비, 자동차수리비, 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보니 월 평균소득금액이 약간 미달되어 연금일부정지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연금일부정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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