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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과 IRP

희망연속 2020. 8. 14. 20:33

 

 

요즘 연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연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값 상승을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돈벌이로 믿을만한 것은 부동산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글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앞으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부동산보다는 3층 연금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노후에는 현금이 짱일 수 있으니까요. 현금흐름 면에서 부동산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격인 401K에 가입한 사람들이 은퇴할 시점에 미국주식이 폭등하여 크게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3층 연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포함)이 1층,

직장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2층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 IRP)이 3층 입니다.

 

노후대비는 바로 이 3층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질 않습니까.

 

1층, 2층 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인 반면에 3층 개인연금은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점

ㅇ 공적연금과 직장인 퇴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여 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사적 개인연금입니다.

 

ㅇ 납입 한도액은 개인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1년 1,800만 원입니다.

 

ㅇ 납입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 합니다.

 

ㅇ 55세가 넘어서 일시불로 찾아도 되고, 연금을 택할 경우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른 점

ㅇ 1년 세액공제 혜택이 개인연금저축 400만 원, IRP가 300, 합해서 연 700만 원까지 입니다. 단, 개인연금저축을 넣지않고 IRP계좌만 있다면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ㅇ 직장인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관되며, 퇴직자는 일시불로 수령해도 되고 계속 납입하면서 투자해도 됩니다.

 

ㅇ 개인연금저축이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70% 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부동산, 주식, 금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은행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ㅇ IRP는 가입할 때 소득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IRP가 직장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탄생했던데서 기인합니다. 나중에 자영업자는 물론 재직중인 직장인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년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인당 1,8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 같고 대부분의 직장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 몇 백만 원 가입하고 있는 것이 대세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세금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IRP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이 주식형 재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IRP보다 수익율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노후대책이나 세금혜택을 고려하여 개인연금에 관심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되, 그 중에서도 채권형 보다는 주식형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연금은 장기전으로 가지고 가야 하겠기에 가입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겠고, 분산투자를 위해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에 반반씩 넣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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