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절차 본문

미래 준비하기

공무원연금 일부 정지 절차

희망연속 2020. 7. 6. 15:24

 

 

공무원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그러면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연금 일부정지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한 우선정지로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되면 2018년에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1단계 우선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추정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또는 연금수급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1단계 우선정지는 본인이 사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연금공단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단계는 소득정산인데, 소득정산 기준은 국세청 확정소득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실시한 다음 소득을 확정하기 때문에 2019년에 확정하는 소득은 2018년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이후 국세청에서 확정되는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도 연금 일부정지액 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 확정소득이 1년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일부정지액 정산을 1년 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정산 절차는 2단계부터 시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3단계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정산정지액과 추정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우선정지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2018년도 연금 일부정지액의 환급 또는 추가공제는 2020년 1월 23일 연금지급시 이뤄집니다.

 

해당년도의 우선정지부터 연금일부정지액 정산에 따른 정산차액 환급 또는 추가공제 까지 2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추정소득보다 국세청 확정소득이 더 많아 우선정지액보다 더 많은 정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월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월액이 200만 원이고 공제해야 할 정산차액이 200만 원 발생하였다면 연금에서 일시공제하는 것이 아닌 연금월액의 50%(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차액이 없어질 때까지 매월 공제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해진 공제율을 초과해 연금월액에서 추가공제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추가공제액이 많아 연금지급액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 즉시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거나 사업부진으로 소득이 줄어 연금일부정지액 변경이 필요할 때 역시 공단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래 준비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연금저축과 IRP  (0) 2020.08.14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  (0) 2020.07.27
아름답게 늙는 지혜  (0) 2020.07.06
존 리가 말하는 부자되는 법  (0) 2020.06.30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0) 2020.06.2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