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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희망연속 2020. 6. 21. 17:41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다른 일을 해서 연금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본인 연금의 최대 1/2까지 삭감이 됩니다. 이 것을 연금 일부 정지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소득의 정도'라 함은 '전년도 공무원 연금법 상 평균월액'이며, 2019년도 공무원연금법상 평균연금월액은 237만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월평균 237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연금의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단순한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역시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이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금 일부정지 대상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정지될까요?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330만원(연봉 3,96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정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초과소득에 따른 연금 일부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별 연금 일부정지 산정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식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blog.daum.net/hanil5/8279461

 

퇴직 후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이미 15%를 넘어섰고, 이 비율은 세계평균인 9%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서 불과 몇년 후면 인구 5명 중

blog.daum.net

저의 경우를 보면, 퇴직 후 3년간 법인택시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는데 택시기사 급여는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이어서 공무원연금 삭감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하니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한해 온전히 개인택시 일을 한 것은 2019년이 처음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연금 삭감제도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총 수입이 월평균 330만원 정도면 삭감되지 않는다는 설명대로 그에 맞춰 일을 하기는 했지만 필요경비가 업종별로 다르다 보니 정확한 것은 나중에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니 개인택시는 연료비 등 필요경비가 많이 잡혀 삭감이 되지 않을 수준이어서 안도가 되기는 합니다.  

 

나 원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세상, 이게 정상인지 원.

 

요즘은 100세 시대라 퇴직 공무원 중 상당수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구요. 연금을 받는다고 일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건강에도 그렇고, 우선은 집에 있는 와이프가 눈치 줍니다. ㅎㅎㅎ

 

다만, 재취업을 하더라도 버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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