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공무원 연금 감액(일시정지)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본문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추가 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무원 연금액이 삭감(연금 일부정지)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집에만 있기에는 남은 세월이 너무 깁니다.
백세시대니까요.
그래서 다들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소득이 발생한다 해서 공무원 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하니 참 맥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과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미리 그 내용에 대해 알고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1. 연금 일부 정지대상 소득은?
ㅇ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ㅇ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말하자면, 명목상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0조 2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2. 연금 일부 정지 절차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추가소득이 발생하여 연금 일부정지대상이 되면 2019년에는 추정소득을 바탕으로 우선 정지를 하고, 2년 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공단에 우선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공단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연금일부를 정지시키게 되므로 2019년도 추가소득발생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2020년초 연말정산 결과, 사업소득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받아 그 금액을 토대로 2020년말까지 연금일시 정지(연금 감액)을 하게 되고, 2021년 1월에 최종 정산을 하여 환급을 하거나 추가공제를 하게 됩니다.
3. 연금 우선정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또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한 자료 등 추정 소득을 확인한 결과 연금 일부정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금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수급권자가 다른 직장에 들어가거나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연금공단에 신고를 하는 우선신고제도가 있지만 사전에 먼저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 전액지급 정지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퇴직자들이 다른 고위 직장으로 옮겼을 때 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경우는 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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