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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위례신도시는 서울택시 공동사업구역

희망연속 2020. 2. 1. 13:35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 관할이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등 3개 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하나로 통합이 돼야 마땅하겠지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땅을 순순히 내줄려고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방자치의 맹점이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2017년 1월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 하남시 택시 공동사업구역인 것이죠.

 

따라서 서울에서 위례신도시 가는 손님은 무조건 태워야 하며 운행을 거부할 때에는 승차거부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시계할증은 없습니다.

 

단, 위례신도시에서 타 지역으로 운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구역으로만 운행해야 합니다. 서울택시는 서울로만 나오는 손님을 태워야 하고, 다른지역, 가령 성남이나 하남시로 가자고 할때에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됩니다.

 

 

[위례신도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안내]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일부와 하남시 학암동 및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부에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오는 2017. 1. 1.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서울시내에서 위례신도시로 가는 승객 승차거부 불가

다만,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복정역의 경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시도 택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사업구역인 복정역을 포함한 복합환승센터('22년 준공예정)"는 공동사업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① 서울시내에서 위례신도시로 운행할 경우 : 시계외 할증 적용 불가

②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운행할 경우 : 위례신도시 전체 경계지점부터 시계 외 할증 적용 가능 (단, 서울시내 경유시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 이 경우 사업구역 외 운행이므로 승차거부 가능

③ 위례신도시에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통합사업구역(광명시)으로 운행할 경우 : 시계외 할증 적용 불가

운행 시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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