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본문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절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홈택스에서 신고해야죠.
작년에는 개인택시 시작한 지 6개월 지나서였으니 반쪽만 한셈이고, 온전히 1년 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고고씽.
1) 부가가치세신고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2) 기본정보 입력
ㅇ 오른쪽 위에 신고서 불러오기, 새로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장을 클릭하고 다음에 다시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ㅇ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총매출 46백만원, 현금영수증 매출은 0원입니다.
ㅇ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을 조회합니다.
여기는 빈칸으로 조회가 되는데 금액은 티머니사에서 보내온 카드결제매출액에서 통행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ㅇ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을 조회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ㅇ 그 다음엔 '매입'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ㅇ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에 작성합니다. 말하자면 공제액을 건건이 입력하는 것인데 지난 1년동안 모아둔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보고 일일이 입력하면 됩니다. 한건 작성하고 입력내용 추가를 누르고 다시 입력합니다.
ㅇ 매입공제대상으로는 가스비, 자동차정비비, 부품구입비, 민자고속도로통행료, 식사비용, 사업자용 전화요금 등입니다.
ㅇ 저의 경우 가스는 충전소 1곳을 중점 이용했으며, 다른 곳에서 넣은 경우는 2번에 불과했습니다. 충전소에서 발행해 준 안내문을 보고 입력했고, 차량수리비 등은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ㅇ 고속도로통행료는 카드명세서 금액을 입력했으며, 식사비용 역시 카드영수증을 보고 입력, 전화료는 홈택스에 등록해둔 매입공제금액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ㅇ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를 하면 카드사용내역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선택불공제 대상 중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5) 신고내용 요약조회 및 신고서 제출
작성을 다 마치니 104,170원이 나오는군요.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기를 적어 본다면,
첫째, 작년에 홈택스에 신고한 적이 있지만 1년이 지나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더군요. 그래도 기억을 되살려 다시 했고, 공부 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입니다. 즉, 공제내역과 그 금액입니다. 어떤 것이 해당되고 어떤 것은 해당 안되는지 여기저기 찾아봐도 중구난방입니다. 100% 정확한 답을 듣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택시 조합회보에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참고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2년간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큰 항목이 단연 연료비(개스)이고, 다음이 차량정비비입니다. 그밖에 근무일날 식사비용, 사업자용 전화료,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등인데 신용카드명세서나 그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보고 최대한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해봐야 내야 할 부가세 변동액은 미미하다는 것.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연료비와 차량정비비 등 큰 것들만 입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셋째,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사실 카드 1장으로 몰아 사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저것 사용하다보니 헷갈리기만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을 모아놓는 것은 에센셜이죠.
넷째,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거나, 세무사에 맡기는 방식, 홈택스로 하는 방식 등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부가세 관련 증빙자료가 다 있어야 하니까 그럴바엔 1만원 할인혜택도 있는 홈택스 신고방식을 권합니다. 물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녀에게 부탁해도 되겠죠.
다섯째, 홈택스 신고는 아무리 간편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더라도 1년만에 다시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택시 조합 등에서 부가세, 종소세 신고요령 등에 관해 쉽고 간편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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