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19년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도 귀속분) 본문
지난 1월에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고 이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액수는 둘째치고 종소세 신고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종소세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고 진작부터 여기저기 많이 물어도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도 보고 나름 공부를 하면서 5월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월 말에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안내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안내문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E유형,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친절하게 적혀있더군요.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란 전년도 신규사업자 또는 업종별 일정금액 이하 수입자로서, 개인택시는 여기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추계 시 일반적으로 입증되는 경비가 많지 않은 경우와 신규사업자, 일정액 이하 수입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운수업인 개인택시는 3,600만원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며, 일반경비율에 비해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E유형'이라함은 2개 이상의 복수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저는 작년 7월에 개인택시를 시작한 신규사업자이고 6월까지의 회사택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택시 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는 F유형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했던 사업소득에 유류보조금, 통신비 보조금, 카드수수료 보조금 등이 플러스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로 고고씽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1. 기본정보 입력
중간쯤에 있는 '신고유형' 클릭하여 단순경비율 선택, '기장의무' 클릭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후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2. 소득금액계산서
'사업소득 명세'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에는 이미 소득금액이 친절하게 다 기입되어 있는 만큼 확인만 하고 그냥 패스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 역시 마찬가지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확인 후, 패스
4. 소득공제 명세서
ㅇ 기본공제(본인) 확인, 배우자 확인, 인적공제 확인 (70세 이상,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등)
ㅇ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표준세액공제(130,000원)와 이중공제가 되지 않고 큰 금액만 공제됨에 유의
ㅇ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회사택시 6개월 근무기간 사용실적이 적용된 듯
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을 입력
6.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으로 패스
7. 세액공제, 감면준비금
ㅇ 세액공제 신청 :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확인
8. 가산세 명세서
패스
9. 기납부세액 명세
패스
10. 세액계산
종합소득금액 7,092,679
소득공제 4,694,284
세 율 6%
산출세액 143,903
세액공제 180,656 (표준세액공제 130,000/근로소득공제 30,656/전자신고 공제 20,000)
납부세액 0
일단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것에 만족합니다. 사실 소득이 3종류이기는 하지만 금액으로는 별로여서........
홈택스에 개인택시 사업소득은 물론 전 사업장(회사택시) 근로소득, 연금소득까지 완벽하게 잡혀 있더군요.
유의사항으로는,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서 개인택시 사업소득(F유형)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안내문과 함께 보내오고, 그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굳이 홈택스로 다시 신고하게 되면 2만 원의 전자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컴퓨터에 약하고 복잡한 것 싫어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 의뢰(대개 6만 원 소요)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컴퓨터에 능한 자식들에게 부탁하면 의외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2만 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명세서에 본인, 배우자, 인적공제 등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종교단체, 복지, 정치기부금 등)과 노란우산 공제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잘 챙기는 것도 유리할 듯.
4.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적용되는데 저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혜택이 더 컸으며, 특별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입력을 해도 나중에 신고서 제출 시 '오류' 메세지가 떠서 다시 작성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치면 되므로 홈택스 상 입력을 마쳤더라도 바로 제출 클릭을 누르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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