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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택시가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면

희망연속 2019. 4. 1. 12:56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분이 손을 흔듭니다. 차를 멈췄더니 아빠, 엄마 외에 아이들이 3명 있었습니다.


태우면 정원초과죠. 저는 손님 4명을 초과하면 거의 태우질 않습니다.


아주 정중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 3명이면 애국자인데, 안태워 주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냥 태워 드릴 것을 제가 잘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오랜동안 속이 불편했구요.


택시뿐만 아니라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증 상 정원(5명)을 초과해서 태우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부상이 심한 사람에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원 5명에는 물론 갓난아기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위에 적은 제재규정을 사전에 승객에게 알려드리고 승객이 동의할 경우 태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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