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본문
수십년을 월급쟁이로만 살아서인지 주변에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다는 소릴 들을 때면 웬지 부러운 생각이 들곤 했더랬죠.
언제나 저도 세금신고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하는 부러움 아닌 부러움 때문에. ㅎㅎㅎ
그런데 그런 날이 마침내 제게도 찾아 왔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세무사에 맡기면 되지만 처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여서 공부하는 셈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매출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이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랍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월 매출 25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우선, 매출자료를 준비해야죠.
가장 중요한 연 매출액은 티머니 택시(한국 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봐도 되지만 택시조합에서 친절하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네요.
ㅇ 신용카드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19,369,590원
ㅇ 현금영수증 19,300원
ㅇ 합계 19,388,890원
다음은, 매입자료
ㅇ 연료비(개스비) 4,486,503원
ㅇ 자동차 정비비 40,000원
ㅇ 카드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 293,113원
ㅇ 자동차용품 32,000원
ㅇ 합계 4,851,616
홈택스에 신고서 작성을 마쳤더니 납부세액이 29,070원으로 나오네요. 빵원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뿌듯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보고, 이래저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배우고 익혀야겠죠.
홈택스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점을 들면,
1. 매출과 매입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매입자료 입력 시에는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한페이지 입력 완료 후에 저장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입력 중간에 수정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첫 페이지에 있는 녹색 '수정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자료를 불러온 후에 수정하면 됩니다.
3. 자료입력이 완료되면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1월 25일까지 홈택스에서 보내기 버튼 하나로 제출하면 끝납니다.
4. 또한, 제출을 끝낸 다음에라도 다시 수정할 필요가 발생하면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는 얼마든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출한게 최종본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이렇게 편리할 수가.
5. 자료 입력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일단 저장해놓고 제출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다 수정을 한다음에 신고마감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홈택스로 신고하면 세금 1만원을 공제해주는 메리트도 있죠.
최종 신고서상의 금액은 1월 25일까지 은행에 납부하면 끝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주의할 점은,
1.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놓아야 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다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탓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2. 차량수리 및 정비, 차량부품비, 월정 주차료, 자동차검사료, 기타 개인택시 사업을 위한 각종 비용 등 부가가치세 매입관련 비용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8년도분 까지만 매입자료로 인정되고 금년 부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 하이패스를 100% 사용했지만, 홈택스 신고할 때 보니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용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포함시켰으면 부가세가 빵원 나올 것 같은데 이거야 원.
4.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기면 5만원이 듭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컴퓨터가 귀찮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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