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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응급차량에 대한 단속강화해야

희망연속 2018. 10. 15. 15:04




도시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짜증 나는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겠습니까.


핸들 잡는 동안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상수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공자 말씀은 아니지만, ㅎㅎㅎ


교통이 정체되어 길게 늘어선 차량 사이를 요란한 굉음과 함께 냅다 달리는 차량 많이 보셨을겁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면 귀가 째질 정도로 심하게 경적을 울려대고, 신호등 무시는 다반사요,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설 구급차량입니다.


저도 비켜주기 싫을 때가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혹시나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옆으로 길을 내주고 맙니다만, 솔직히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물론, 119 차량은 국가재난 구급용이니 당연히 피해주는게 맞고, 관련 법규도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을 빙자한 민간 구급차량들이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으나 경광등을 삐까 번쩍하게 켜고 다니는 사설 응급차량의 80%가 응급환자가 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연예인을 공연장에 태워다 주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를 본 적도 있으니 자리를 비켜주는 선량한 운전자들만 바보되는 모양새입니다.


"저런 가짜 차량은 단속 안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마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사설 응급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속결과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이다같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경찰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대상이니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단속가능한 것을.


경찰에서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허가조건 위반사실은 당연히 허가관청이 했어야 하는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설 응급차량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까지 건의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서울시가 앞서가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추진력은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재직시에 전임 이대엽 시장이 뿌려 놓은 악성 부채 조기상환, 공공 공사 원가공개, 무상교복, 청년수당 등 많은 정책들을 강단있게 추진함으로써 단숨에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배우 김부선씨와의 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잡초 근성이 있는 이 지사가 무난히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김부선, 공지영의 마구잡이 폭로는 이제 지겹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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