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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세상

짙은 썬팅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희망연속 2017. 8. 25. 17:36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은 다반사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하지만 나 역시 일개 범부이니 한계가 있다.


급차선 변경, 급정거, 끼어들기 등을 일삼고도 흔한 깜박이 조차 켜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


참다못해 세숫대야라도 한번 보자하고 눈길을 돌리면 시커먼 유리에 갇혀 자동차 내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 것이다.


인터넷 댓글 달때 온갖 욕설과 모욕, 왜곡을 일삼는 이유가 익명성, 즉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 아니겠는가.


짙은 썬팅도 마찬가지


시커먼 장막이 얼굴을 가려주니 그렇지 않아도 양심을 전당포에 맡겨 놓고 다니는 운전자들에게는 완전 잘된겨.


차량썬팅은 말 그대로 따가운 햇볕과 자외선으로 부터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장치 아닌가. 


프라이버시 보호?


무슨 사생활이 그리 감출게 많아 썬팅을 그토록 새까맣게 하나.


톱클래스 연예인 아니면 국정원 요원이라도 될까.


통계에 의하면 요즘 운행 중인 자동차 총 대수의 80%, 그러니까 5대 중에 4대는 가시광선 투과율 20이 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가시광선투과율의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짙은 색이다.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6.28.]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투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만원? 벌점도 없는데 이거 껌값 아닌가.


어쨌든 난 지금까지 썬팅 단속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2016년 7월, 광주시에서 4세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갇혀 8시간만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2017년 1월 대구에서, 2월엔 광양시에서, 5월엔 과천시에서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몇시간만에 발견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줄을 잇고 있는데 통학버스안에 갇힌 어린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버스의 짙은 썬팅 때문이라고 한다.



                  


짙은 썬팅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야간에 썬글라스를 끼는 격이니 안전사고 위험도 클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도 왜 단속을 안하는건지.


듣자하니 이명박 정부때 규제개혁의 주무부처인 법제처장 이석연이가 썬팅을 직접 거명하면서 말도 안되는 규제라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 헛소리 하는 바람에 규제완화가 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법제처장이란 자가 쪼잔스럽게 썬팅이나 엉뚱하게 들먹이고, 


규제완화 예를 들먹일게 없어서 썬팅을 들먹이나 그래.


명색이 경실련 회장을 지내다가 이명박한테 줄서서 법제처장 한 인간아닌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1718726586345616&DCD=A00601&OutLnkChk=Y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짙은 썬팅이 판을 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일반 승용차도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강력한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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