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
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 구 분 | 신고요금 | 할 증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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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2013.10.2~현재) | 기 본 요 금(2㎞까지) | 3,000원 | - 심야(00:00~04:00)할증 20%
- 시계외 할증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이 후 요 금 | 100원/142m |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 100원/35초 | 소형택시 (2013.10.2~현재) | 기 본 요 금(2㎞까지) | 2,100원 | | 이 후 요 금 | 100원/155m |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h이하 운행시) | 100원/37초 | 대형 및 모범택시 (2013.10.2~현재) | 기 본 요 금(3㎞까지) | 5,000원 | 없 음 | 이 후 요 금 | 200원/164m |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 (15.14㎞/h이하 운행시) | 200원/3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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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 호출 이용료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1,000원(00시~04시:2,000원)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심야할증 :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00: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 할증 - 시계외할증: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할증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00: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 - 대형 및 모범택시의 경우는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 대상이 아님 - 모든 경우의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함.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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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07. 3. 22부터 버스·지하철과 더불어 택시에도 교통·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 카드택시 이용혜택
-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결제 가능 -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도 가능 - 빠른 결제 서비스 제공 : 주행상태에서 후불교통카드를 미리 갖다대어 주행 중 승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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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한 카드 종류
카드택시 이용 가능한 카드 종류 구 분 | 결제 가능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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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 티머니카드(모바일 티머니 포함) | 후불카드 | BC,신한,LG,국민,삼성,현대,롯데,외환,수협은행,씨티,하나비자 등 국내 주요카드 VISA,Master,JCB,Ex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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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시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이나 T-money 카드고객센터(☎1644-1188)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기기를 장착한 차량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우리시로 연락주시면 개인택시 30만원, 법인택시는 6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120)
- 카드택시 이용방법
- 결제 가능한 카드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업무택시카드, T-money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카드 : 수협/하나체크 카드, 보급형 T-money카드, eB에서 제조된 T-money카드)
- 카드 종류별 결제방법
ㅇ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ㅇ 요금 지불 시 카드결제기 본체에 마그네틱 띠가 위로 향하게 하여 좌에서 우로 긁음
ㅇ 후불교통카드/업무택시카드/T-money카드(신용카드에 교통후불카드 명시되어 있는 카드) 요금 지불 시 택시 운전자 가운데 패드(교통카드리더기)에 접촉을 함 지하철, 버스이용이 가능한 카드라면 모두 가능함.
- 주행 중 미리 승인받는 방법 (선승인) 편리한 기능
ㅇ 후불교통카드나 업무택시카드를 이용해 주행중에 미리 결제를 할 수 있음 ㅇ 택시가 출발하여 미터기의 요금이 올라가는 중간에도 상기의 카드를 교통카드 리더기에 접촉하면 목적지에 도착 하여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음 ㅇ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사가 미터기의 지불버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영수증 즉시 출력됨. ㅇ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까지 결제 가능한 T- money카드기를 택시에 장착하여 요금결제수단을 다양화함 ㅇ 서울시 전체 택시 72,247대중 2013.3월말 현재 72,149대가 장착하고 있음
출처: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