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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속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매년 1월은 개인택시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수입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개인택시 사업자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는 면세대상이므로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자는 개인택시 조합 지부에서 신고를 대신 해 줍니다.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의 절반 정도가 4,8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개인택시를 시작한 사업자는 월 평균매출 400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고, 역시 지부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연 매출액이 10,4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년에 ..
서울 택시세상
2024. 12. 27.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