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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도분)

희망연속 2024. 5. 19. 16:09

5월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 옵니다.
 
보통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도착하더군요.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무사에 의뢰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과 계약되어 있는 세무사입니다. 
 
5월초에 전화했더니 작년 신고자료를 참고하여 홈택스 아이디, 기초적인 공제항목, 추가소득 여부 등을 재확인 한 다음에 수수료 5만 원을 보내주면 약 1주일 뒤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대로 세금 납부하면 끝이죠. 간단합니다. 단, 종소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좀 억울하겠지요.
 
따라서 종소세가 적게 나오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금액을 늘리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혼자서 홈택스에 직접 해도 되지만 가급적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무래도 세무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필요경비를 최대한 잡아줘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고, 다른 소득액이 없거나 적은 금액일 때, 혹은 연금 등 다른 소득액이 있어서 평소에 세금공제가 많아 환급 대상이 되면 모두채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 ARS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모두채움(환급, 단순납부) 대상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입니다.
 
 

 
 
수입금과 공제대상 역시 홈택스에 미리 올라 가 있으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수입금액은 지난 3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 LPG 가스 보조금, 연금이 더해져서 잡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배우자 150만원이고, 60세 이상의 존속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공제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존속이 70세가 넘거나 장애인일 경우 추가공제도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이 공제금액이고,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는 5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납부하고 있는 연금계좌 납부액(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만큼 아직 젊은 층의 기사들은 노란우산과 연금펀드에 가능한한 많은 금액을 넣으면 본인 노후를 대비해서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는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기타 금액을 합친 것인데 카드사용금액 등을 보고 세무사가 판단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납부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186,660원, 지방소득세 18660원 등 합계 205,320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143,660원에 비해 61,720원이 늘어난 금액이네요.
 
소득금액이 약 414만 원 증가했으니 세금도 더 내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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