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속
2024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본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1년에 한번씩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제2항)
교육명은 '보수교육'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가 올해 다시 오프라인 교육으로 환원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교육기관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교통연수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바뀌었더군요.
교육장소는 교육문화원 1곳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실 교통연수원이 일이 너무 많아 그런 것 같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공간이 비좁은 관계로 교육장소를 다변화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2년에 1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해당되어 금년 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는군요. 교육이 면제되니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ㅎㅎㅎ
무사고 운전자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된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살펴 봤습니다. 전과는 많이 다르게 새로운 내용으로 만들었더군요.
참고로 개인댁시 운전자가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택시운전 자격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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